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)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중위 소득 40% 이하)로서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포함 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