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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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Довідники Розваги
Розробник: Korea Energy Agency
безкоштовно

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
지급하여 난방에너지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
연탄, LPG)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

에너지 취약계층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(중위
소득 40% 이하)로서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포함 가구